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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충당순서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자백보강법칙
- 강도예비음모죄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자백의 신빙성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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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간이공판절차
- 이전등기청구권
- 부동산 횡령죄
- 선의의 특별승계인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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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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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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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반환 청구권
- 심신미약 주장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민사소송법 70조1항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재판상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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