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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술로도 고소 가능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민사소송법 70조1항
- 강도예비음모죄
- 선의의 특별승계인
- 처분권능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재판상자백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이전등기청구권
- 부동산 횡령죄
- 뇌물약속죄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간이공판절차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변제충당순서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자백의 신빙성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자백보강법칙
- 현저한 사실
- 기판력의 범위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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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 (3)
fivelaw
헌법 제69조가 정한 취임선서의무의 내용인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의 이행 여부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조합에는 헙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금지원칙이 적용된다. 근로자의 단결권이 근로자 단결체로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헌법 제33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통상의 결사 일반에 대한 문제일 경우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노동조합에도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제금지원칙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며,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개별 국민에게는 금전청구권으로서의 재산권으로서도 보장된다.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제2항은 '이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일정부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가 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청구구너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국가배상제도의 정신에 부합하게 국가배상청구권을 형성하였는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