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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자백보강법칙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현저한 사실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기판력의 범위
- 처분권능
- 뇌물약속죄
- 변제충당순서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강도예비음모죄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이전등기청구권
- 재판상자백
- 간이공판절차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자백의 신빙성
- 부동산 횡령죄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선의의 특별승계인
- 민사소송법 70조1항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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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현저한 사실 (1)
fivelaw
재판상 자백, 문서의 진정성립
*****집행절차상 즉시항고 재판에 관하여 변론주의의 적용이 제한됨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 15조 제7항 단서 등과 같이 직권주의가 강화되어 있는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는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민사집행법 제 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중용되지 아니한다. (대결 2015)***** 을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갑이 주장하느 매매계약 체결사실과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민사소송법
2021. 11. 9.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