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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간이공판절차
- 기판력의 범위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강도예비음모죄
- 처분권능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자백의 신빙성
- 선의의 특별승계인
- 이전등기청구권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민사소송법 70조1항
- 뇌물약속죄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재판상자백
- 현저한 사실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부동산 횡령죄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변제충당순서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심신미약 주장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자백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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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법 (10)
fivelaw
제150조 ...일단 자백간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이후의 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자백간주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소송대리권의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따라서 대리권유무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자백간주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제출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원고승소판결할 수 있다 (제257조) 단, 공시송달에 의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자백간주되지 않는다(제256조 1항단서)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A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동대표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의 계속 중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B를 피고로 추가하는 예비적 추가는 ******실체법적으로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A,B중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어느 일방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일방에 대한 청구는 적법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각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재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없다.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그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법원 합의부
*****집행절차상 즉시항고 재판에 관하여 변론주의의 적용이 제한됨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 15조 제7항 단서 등과 같이 직권주의가 강화되어 있는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는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민사집행법 제 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중용되지 아니한다. (대결 2015)***** 을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갑이 주장하느 매매계약 체결사실과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에 있을 때...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더라도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 바,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추인의 소급효) 소송계속 중 비법인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만(민사소송법 제64조, 제235조)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절차가 곧바로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심급대리원칙상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밞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상소제기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이때는 상소심에서 적법한 ..
갑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함과 동시에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때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 그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청구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채무자의 인적항변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반대의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
상소기각판결은 그것이 확정된 때 원판결이 확정되고, 상소기간도과 전에 상소권을 가진 자가 이를 포기한 때 그 포기 시에 확정된다. 원고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제1심판결 중 원고 일부승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항소심판결의 확정시에 확정되는 것이 아님!!) 원고가 위와 같이 승소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판 2015)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는 피참가인들의 소송행위와 보조참가인들의 소송행위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하는 것을 뜻하므로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따라서 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도 있다. (대판2010) 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
원고로부터 소송사건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만 화해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화해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유는 재심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는 재심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도 대위가 허용되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