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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약속죄
- 처분권능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현저한 사실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기판력의 범위
- 재판상자백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간이공판절차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부동산 횡령죄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선의의 특별승계인
- 심신미약 주장
- 자백의 신빙성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민사소송법 70조1항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변제충당순서
- 강도예비음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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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자백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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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뇌물약속죄 (1)
fivelaw
2020 형법
권리행사 방해 죄.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의ㅣ타인의 점유는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당사자가 서로 취득한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친족상도례 배우자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
형법
2021. 11. 12.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