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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70조1항
- 부동산 횡령죄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자백보강법칙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자백의 신빙성
- 선의의 특별승계인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변제충당순서
- 간이공판절차
- 강도예비음모죄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기판력의 범위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뇌물약속죄
- 처분권능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이전등기청구권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재판상자백
- 심신미약 주장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현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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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5)
fivelaw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수 없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어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 있어 차이가 없다.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하여 반드시 채권적 청구권으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물권적 청구권을 위해서도 채권자 대위권이 인정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에서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반환의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것(수익),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손실), 수익과 손실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수익은 그 보유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등의 4개 요건이 충족됨을 요한다-- 부당이득에서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님...**** 불법행위가 위법한 사람의 "행위" 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성립하지만 부당이득은 사람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법률적성질을 달리 한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그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것..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권리의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러한 채권적 청구권은 원직적으로 그 양도성이 인정되므로 양도 시에 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있었다면 그 대항력이 인정된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