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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강도예비음모죄
- 자백의 신빙성
- 현저한 사실
- 기판력의 범위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뇌물약속죄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처분권능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자백보강법칙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이전등기청구권
- 선의의 특별승계인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심신미약 주장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변제충당순서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간이공판절차
- 재판상자백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민사소송법 70조1항
- 부동산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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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고죄에있어서 고소 (1)
fivelaw
친고죄, 고소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서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없고, 이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친고죄에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로서 절차적 확실성을 해하는 조건부 고소나 조건부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없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
형법
2021. 11. 8.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