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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70조1항
- 자백의 신빙성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부동산 횡령죄
- 간이공판절차
- 이전등기청구권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현저한 사실
- 선의의 특별승계인
- 재판상자백
- 강도예비음모죄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자백보강법칙
- 처분권능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뇌물약속죄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심신미약 주장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변제충당순서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기판력의 범위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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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소송법 (5)
fivelaw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친고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죄-공소기각 판결한다..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수 없다 (당연..)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뿐만 아니라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판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먼저 재판권 유무를 심사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개시절차로 나아가지 말고 곧바로 사건을 군사법원법 제 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하였다면 위법하다.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판2015)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인용되고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후 별건 구..
결심공판에 출석한 검사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허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더라도 공판절차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위 공판조서에 검사의 의견진술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판조서에 그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공판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 판결선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때에는 그러한 내용이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고심이 이를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84조) 형사소송법상 상고대상인 판결은 제2심판결이지만 제1심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비약적 상고 형사소송법 제372조 다음의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