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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의 신빙성
- 간이공판절차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현저한 사실
- 재판상자백
- 변제충당순서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심신미약 주장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기판력의 범위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선의의 특별승계인
- 이전등기청구권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강도예비음모죄
- 자백보강법칙
- 뇌물약속죄
- 민사소송법 70조1항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부동산 횡령죄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처분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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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법 (6)
fivelaw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실제로 질문하였다 하더라도,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통상 인정신문을 하기 이전에 진술거부권에 관하여 1회 고지하면 되지만,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때에는 다시 진술거부권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권리행사 방해 죄.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의ㅣ타인의 점유는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당사자가 서로 취득한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친족상도례 배우자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서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없고, 이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친고죄에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로서 절차적 확실성을 해하는 조건부 고소나 조건부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없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으로 처분한 경우 명의 신탁자는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으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달리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연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판 2016)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 받아 ..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살인죄는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내란음모를 인정하기 위하여 개별 범죄행위에 과한 세부적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가 있더라도 특정한 정치적사상을 옹호,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내란선동을 처벌하는 근거가 선동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있다는 점 등을 전제하면,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