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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기판력의 범위
- 자백보강법칙
- 변제충당순서
- 강도예비음모죄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처분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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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청구권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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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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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반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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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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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소송법 상소심 절차 (1)
fivelaw
상소심 절차
형사소송법상 항소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때에는 그러한 내용이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고심이 이를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84조) 형사소송법상 상고대상인 판결은 제2심판결이지만 제1심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비약적 상고 형사소송법 제372조 다음의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2021. 11. 8.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