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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기판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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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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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자백의 신빙성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자백보강법칙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민사소송법 70조1항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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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1)
fivelaw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하였다면 위법하다.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판2015)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인용되고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후 별건 구..
형사소송법
2021. 11. 8.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