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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근로 3권

7* 2021. 11. 8. 12:14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조합에는 헙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금지원칙이 적용된다. 

근로자의 단결권이 근로자 단결체로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헌법 제33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통상의 결사 일반에 대한 문제일 경우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노동조합에도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제금지원칙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출처] 법원직9급 21년 헌법 기출해설(문11~문15)|작성자 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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