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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통령의 지위,권한

7* 2021. 11. 13. 11:24

헌법 제69조가 정한 취임선서의무의 내용인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의 이행 여부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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