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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020 형법

7* 2021. 11. 12. 13:13

권리행사 방해 죄.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의ㅣ타인의 점유는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당사자가 서로 취득한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친족상도례     배우자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친족상도례규정이 적용되는 323조의 죄가 아니므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안은 절도죄이다...(훔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여씅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피해자)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절도죄를 구성한다)

법원을 기망하여 갑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갑과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과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도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 그 인지가 범행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효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인장에 관한 죄        제23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인위조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벌할수는 없다.

허위공무서 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겅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문서가 위조된 검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도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유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그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형벌불소급 원칙   사회봉사명령..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나...형사처벌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어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도 가능하다. 형법 제 243조의 '음란한 문서,도화'와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의 '음란'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직권남용 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기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유가증권 위조죄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없이 변경하더라도 유가증권 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였다면,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로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28조의 선거방해죄의 주체는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다.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닿ㅎ 하여도 뇌물 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횡령죄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살해의 용도에 공하기 위한 흉기를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그 흉기로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살인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단계에 그친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하고, 뇌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또한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바,...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변론으로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협박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강도가 한 개의 강도 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협박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법조경합)에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설령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타인으로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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