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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청구권
- 처분권능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선의의 특별승계인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강도예비음모죄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자백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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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자백의 신빙성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간이공판절차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변제충당순서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재판상자백
- 뇌물약속죄
- 기판력의 범위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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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불법영득의사 (1)
fivelaw
횡령죄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으로 처분한 경우 명의 신탁자는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으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달리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연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판 2016)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 받아 ..
형법
2021. 11. 8.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