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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의 신빙성
- 현저한 사실
- 자백보강법칙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이전등기청구권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심신미약 주장
- 민사소송법 70조1항
- 간이공판절차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선의의 특별승계인
- 변제충당순서
- 강도예비음모죄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처분권능
- 재판상자백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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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본문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으로 처분한 경우 명의 신탁자는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으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달리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연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판 2016)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없이 보관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15)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