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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저한 사실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간이공판절차
- 민사소송법 70조1항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이전등기청구권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뇌물약속죄
- 자백의 신빙성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심신미약 주장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기판력의 범위
- 강도예비음모죄
- 자백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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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부동산 횡령죄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처분권능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변제충당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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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멸시효 중단 (1)
fivelaw
소제기의 효과 ++
갑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함과 동시에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때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 그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청구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채무자의 인적항변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반대의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
민사소송법
2021. 11. 7.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