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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선의의 특별승계인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강도예비음모죄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변제충당순서
- 간이공판절차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부동산 횡령죄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민사소송법 70조1항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현저한 사실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뇌물약속죄
- 자백보강법칙
- 심신미약 주장
- 이전등기청구권
- 재판상자백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처분권능
- 자백의 신빙성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기판력의 범위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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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의 효과 ++ 본문
갑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함과 동시에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때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 그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청구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채무자의 인적항변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반대의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이는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으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계약금반환청구권인데 위 양수금청구는 원고가 위 계약금반환청구권 자체를 양수하였다는 것이어서
1)양 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특정승계가 있을 뿐 그 소송물은 동일한 점,
2)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는 점,
3) 계속 중인 소송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특정승계인이 소송참가하거나 소송인수한 경우에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점,
원고는 위 계약금반환채권을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행사하다 다시 이를 양수받아 직접 행사한 것이어서 위 계약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4) 원고를 '권리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대판2010)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사실심의 담당재판부로서는 전소와 후소를 같은 기회에 심리, 판단하기 위하여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 등을 시도함으로써 기판력의 저촉,모순을 방지함과 아울러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대판 2001) (별소로 계속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도 허용된다!!)
채권자 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소송이 된다. (즉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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