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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의 범위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자백보강법칙
- 현저한 사실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이전등기청구권
- 변제충당순서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처분권능
- 자백의 신빙성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민사소송법 70조1항
- 뇌물약속죄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선의의 특별승계인
- 심신미약 주장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재판상자백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부동산 횡령죄
- 간이공판절차
- 강도예비음모죄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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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신탁자의 처분 (1)
fivelaw
횡령죄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으로 처분한 경우 명의 신탁자는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으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달리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연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판 2016)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 받아 ..
형법
2021. 11. 8.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