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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청구권
- 선의의 특별승계인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재판상자백
- 민사소송법 70조1항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기판력의 범위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자백보강법칙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강도예비음모죄
- 부동산 횡령죄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변제충당순서
- 심신미약 주장
- 처분권능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현저한 사실
- 간이공판절차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뇌물약속죄
- 자백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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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원상회복 (1)
fivelaw
원상회복, 과실상계, 채권자 대위, 물권적 청구권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하여 반드시 채권적 청구권으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물권적 청구권을 위해서도 채권자 대위권이 인정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에서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
민법
2021. 11. 8.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