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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충당순서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선의의 특별승계인
- 뇌물약속죄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기판력의 범위
- 처분권능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자백의 신빙성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재판상자백
- 민사소송법 70조1항
- 자백보강법칙
- 간이공판절차
- 부동산 횡령죄
- 이전등기청구권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강도예비음모죄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현저한 사실
- 심신미약 주장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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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과실상계, 채권자 대위, 물권적 청구권 본문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하여 반드시 채권적 청구권으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물권적 청구권을 위해서도 채권자 대위권이 인정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에서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2]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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