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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약속죄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부동산 횡령죄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자백의 신빙성
- 선의의 특별승계인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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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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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반환 청구권
- 심신미약 주장
- 민사소송법 70조1항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기판력의 범위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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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심 (1)
fivelaw
재심, 기판력, 승계인의 지위
원고로부터 소송사건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만 화해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화해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유는 재심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는 재심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도 대위가 허용되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
민사소송법
2021. 11. 7.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