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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재심, 기판력, 승계인의 지위

7* 2021. 11. 7. 11:18

원고로부터 소송사건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만 화해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화해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유는 재심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는 재심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도 대위가 허용되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소송을 수행하여 받은 확정판결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는 없다.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틍기청구권으로서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그 변론종결 후에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승계인은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승계인에 대하여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승계인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승계인에게는 기판력이 안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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