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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변제충당순서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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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law
중단수계**, 추인의 소급효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 바,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추인의 소급효) 소송계속 중 비법인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만(민사소송법 제64조, 제235조)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절차가 곧바로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심급대리원칙상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밞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상소제기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이때는 상소심에서 적법한 ..
민사소송법
2021. 11. 7.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