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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70조1항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부동산 횡령죄
- 심신미약 주장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변제충당순서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강도예비음모죄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선의의 특별승계인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자백의 신빙성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재판상자백
- 현저한 사실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자백보강법칙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기판력의 범위
- 간이공판절차
- 이전등기청구권
- 처분권능
- 뇌물약속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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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수계**, 추인의 소급효 본문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 바,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추인의 소급효)
소송계속 중 비법인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만(민사소송법 제64조, 제235조)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절차가 곧바로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심급대리원칙상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밞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상소제기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이때는 상소심에서 적법한 소송수계절차를 거쳐야 소송중단이 해소된다. (대판2016)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표권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 대표권소멸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1항.. 당사자가 죽은 때,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민사소송법 제238 소송대리인이 있는경우는...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소송대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비법인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비법인 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소송절차 내에서 비법인 사단이 당사자로서 청구의 포기,인낙,또는 화해를 하여 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에 그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그러한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는 비법인 사단은 위 변론조서나 변론 준비기일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례) 총회에서 적법하게 새로 선임된 회장으로 볼 수는 있다하더라도 그에 앞서 직무 대행자를 선임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소외인에게는 피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인이 행한 본안소송의 청구인낙은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3호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법원 결정이 우선이다~!!!)
준재심의 소: 재심에 준하여.....
판결이 아니라 결정, 명령이 확정되고, 이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의 소에 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재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송상 화해조서, 제소전 화해조서, 화해권고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청구의 포기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등...
[출처] 민사소송 재심청구 와 재심사유, 준재심 대하여|작성자 김용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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