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elaw

재판상 자백, 문서의 진정성립 본문

민사소송법

재판상 자백, 문서의 진정성립

7* 2021. 11. 9. 12:02

*****집행절차상 즉시항고 재판에 관하여 변론주의의 적용이 제한됨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 15조 제7항 단서 등과 같이 직권주의가 강화되어 있는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는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민사집행법 제 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중용되지 아니한다. (대결 2015)*****

을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갑이 주장하느 매매계약 체결사실과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그후 을은 매맥메약 체결사실을 다투고자 한다. 을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 ****문서의 진정성립은 부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실질적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되고, 처분문서의 경우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의 법률행위를 한 사실이 증명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문서의 진정성립의 문제는 주요사실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통설, 판례는 비록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지만 이에 관한 재판상 자백을 인정하는 것이다. 

 

원고들과 피고 법인 사이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여러 가지로 바꾸어 주장하는 것은 재판상 자백의 취소로 볼 수 없다.

피고 법인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이 피고 법인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다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 법인의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피고 법인이 원고들은 피고 법인들이 정규 근로자가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라거나 피고 법인의 교직원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은 단순히 원고들과 피고법인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여러 가지로 바꾸어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의 취소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반질실이 증명되었다고 해서 착오임이 추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 피해자가 입게된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주요사실이므로 자백의 대상)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은 자백의 대상이 된다.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그 주장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종전의 자백은 취소되고 새로운 자백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주사보]

 

재심사유에 대하연느 당사자의 자백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자백간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흠격이 잇는 경우에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희생시키면서 확정판결의 취소를 허용하는 비상수단으로서, 소송제도의 기본목적인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정의 실현과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허여는 당사자의 처분권을 인정할 수 없고, 재심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해당사실의 존부에 관한 자료를 탐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재심사유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자백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자백간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것을 볼 수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 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 (대판 2018). ---(자백간주 1심, 2심 통틀어서 다퉜는지 본다)

 

권리자가 자배하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지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공지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따라서 권리자가 자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지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판 2017)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활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 -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은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있다는 법리도 그와 같이 확정된 민사판결 이유 중의 사실 관계가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것이다 (대판 2019)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0) 2021.11.12
제척 또는 기피신청  (0) 2021.11.12
2020 민사소송법 -법률상의 추정, 착오  (0) 2021.11.09
중단수계**, 추인의 소급효  (0) 2021.11.07
소제기의 효과 ++  (0) 202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