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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변제충당순서
- 선의의 특별승계인
- 자백보강법칙
- 자백의 신빙성
- 재판상자백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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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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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70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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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law
재심 본문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수 없다 (당연..)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뿐만 아니라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판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먼저 재판권 유무를 심사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개시절차로 나아가지 말고 곧바로 사건을 군사법원법 제 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