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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변제충당순서
- 간이공판절차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이전등기청구권
- 유류분 반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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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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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자백의 신빙성
- 민사소송법 70조1항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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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law
상소심 절차 본문
형사소송법상 항소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때에는 그러한
내용이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고심이 이를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84조)
형사소송법상 상고대상인 판결은 제2심판결이지만 제1심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비약적 상고 형사소송법 제372조
다음의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1.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2. 원심파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서에선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원심에서 제출하였던 변론요지서를 그대로 원용한 방식의 상고이유는 부적합하다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에 열거된 상고이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80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