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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등기청구권

7* 2021. 11. 8. 13:03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권리의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러한 채권적 청구권은 원직적으로 그 양도성이 인정되므로 양도 시에 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있었다면 그 대항력이 인정된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판 2001.10.9, 2000다51216)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증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대한 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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