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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변제충당순서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강도예비음모죄
- 자백의 신빙성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부동산 횡령죄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기판력의 범위
- 간이공판절차
- 처분권능
- 현저한 사실
- 재판상자백
- 선의의 특별승계인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심신미약 주장
- 이전등기청구권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뇌물약속죄
- 자백보강법칙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민사소송법 70조1항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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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본문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반환의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것(수익),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손실), 수익과 손실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수익은 그 보유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등의 4개 요건이 충족됨을 요한다-- 부당이득에서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님...****
불법행위가 위법한 사람의 "행위" 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성립하지만 부당이득은 사람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법률적성질을 달리 한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그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채무자가 부당이득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5.04.28,2005다3113).
임대차가 종료한 이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나 그 점유부분을 상용, 수익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이를 점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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