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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당이득

7* 2021. 11. 8. 15:44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반환의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것(수익),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손실), 수익과 손실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수익은 그 보유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등의 4개 요건이 충족됨을 요한다-- 부당이득에서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님...****

불법행위가 위법한 사람의 "행위" 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성립하지만  부당이득은 사람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법률적성질을 달리 한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그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채무자가 부당이득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5.04.28,2005다3113).

 

임대차가 종료한 이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나 그 점유부분을 상용, 수익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이를 점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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