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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재판상자백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기판력의 범위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강도예비음모죄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선의의 특별승계인
- 이전등기청구권
- 뇌물약속죄
- 자백보강법칙
- 처분권능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심신미약 주장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부동산 횡령죄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현저한 사실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간이공판절차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변제충당순서
- 자백의 신빙성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민사소송법 70조1항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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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 본문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권리의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러한 채권적 청구권은 원직적으로 그 양도성이 인정되므로 양도 시에 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있었다면 그 대항력이 인정된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판 2001.10.9, 2000다51216)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증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대한 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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