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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작위범

7* 2021. 11. 8. 11:57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살인죄는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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