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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저한 사실
- 강도예비음모죄
- 뇌물약속죄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민사소송법 70조1항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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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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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law
진술거부권 본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실제로 질문하였다 하더라도,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통상 인정신문을 하기 이전에 진술거부권에 관하여 1회 고지하면 되지만,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때에는 다시 진술거부권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으로 행해진 피고인의 자백에 기초하여 피해자 신원이 밝혀지게 되었다하더라도...그 피해자가 독립적 판단에의해 적법한 소환절차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임으로 진술하였다면 그 진술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