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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권능
- 기판력의 범위
- 심신미약 주장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강도예비음모죄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부동산 횡령죄
- 자백보강법칙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자백의 신빙성
- 변제충당순서
- 이전등기청구권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뇌물약속죄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간이공판절차
- 현저한 사실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민사소송법 70조1항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선의의 특별승계인
- 재판상자백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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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민사소송법 -법률상의 추정, 착오 본문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에 있을 때...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더라도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게 된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률상의 추정이란 이미 법규화 된 경험칙 즉 추정규정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을 말한다. 이는 통상의 경험칙을 이용한 사실상의 추정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전자는 반대사실의 증명(본증)으로 그 추정이 번복되지만- 따라서 법관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 후자는 반증으로 그 추정이 번복되기 때문이다 [18 주사보]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반질실,착오의 요건은 고려할 필요없이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한다?
- 판례는 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대판 1994). 반진실,착오: 법관은 전체 취지에 의해 따로 판단할 수 있다.
'처가 남편으로부터 그 재산의 처분권으 위임받았다면 이를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한느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여야 할 특단의 사정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 없이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것'이라고 하여 경험법칙적용의 잘못을 법령위배처럼 상고이유가 된다고 보는 법률 문제설의 입장이다. 사실문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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