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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판결의 확정

7* 2021. 11. 7. 11:37

상소기각판결은 그것이 확정된 때 원판결이 확정되고, 상소기간도과 전에 상소권을 가진 자가 이를 포기한 때 그 포기 시에 확정된다.

 

원고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제1심판결 중 원고 일부승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항소심판결의 확정시에 확정되는 것이 아님!!)

원고가 위와 같이 승소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상소각하판결이 확정되면 상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원파결에 대한 상소기간의 만료시에 확정된다.

 

** 상소기간 만료 시에 원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해하자!!)

1.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도과시킨 경우

2.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취하한 경우

3.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소각하판결이 나거나 상소장각하명령이 있는 경우(재판이 확정된 것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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