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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공판절차
- 처분권능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현저한 사실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부동산 횡령죄
- 강도예비음모죄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뇌물약속죄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이전등기청구권
- 변제충당순서
- 자백의 신빙성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선의의 특별승계인
- 재판상자백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심신미약 주장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자백보강법칙
- 민사소송법 70조1항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기판력의 범위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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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 본문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판 2015)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는 피참가인들의 소송행위와 보조참가인들의 소송행위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하는 것을 뜻하므로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따라서 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도 있다. (대판2010)


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75조 제2항)
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권능은 피참가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독립의 권능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행하여야 하고,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의 진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보조참가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고, 위 변론 당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점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기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진행상의 흠이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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