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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law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본문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내란음모를 인정하기 위하여 개별 범죄행위에 과한 세부적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가 있더라도 특정한 정치적사상을 옹호,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내란선동을 처벌하는 근거가 선동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있다는 점 등을 전제하면,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도 없다. (대판2015 전합)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내란선동죄가 성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