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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고소 본문

형법

친고죄, 고소

7* 2021. 11. 8. 18:45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서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없고, 이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친고죄에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로서 절차적 확실성을 해하는 조건부 고소나 조건부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없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 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괄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때로 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샹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제기를 통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고소가 없는데도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공소제기 절차가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공소기각이 결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제329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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