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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처분권능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현저한 사실
- 심신미약 주장
- 변제충당순서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기판력의 범위
- 강도예비음모죄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자백보강법칙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뇌물약속죄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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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공판절차
- 재판상자백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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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70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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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law
부작위범 본문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살인죄는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