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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재판상자백
- 구술로도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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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반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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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law
제척 또는 기피신청 본문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재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없다.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그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법원 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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