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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또는 기피신청 본문

민사소송법

제척 또는 기피신청

7* 2021. 11. 12. 19:21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재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없다.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그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법원 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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