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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변제충당순서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민사소송법 70조1항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심신미약 주장
- 간이공판절차
- 자백의 신빙성
- 현저한 사실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기판력의 범위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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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이전등기청구권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부동산 횡령죄
- 뇌물약속죄
- 유류분 반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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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본문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A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동대표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의 계속 중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B를 피고로 추가하는 예비적 추가는 ******실체법적으로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A,B중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어느 일방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일방에 대한 청구는 적법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각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한 태양에 속하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주관적,예비적 피고의 추가가 허용되는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판단해보고 아니면 B판단해주세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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