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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7* 2021. 11. 12. 23:13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A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동대표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의 계속 중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B를 피고로 추가하는 예비적 추가는 ******실체법적으로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A,B중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어느 일방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일방에 대한 청구는 적법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각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한 태양에 속하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주관적,예비적 피고의 추가가 허용되는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판단해보고 아니면 B판단해주세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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