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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law
자백간주 본문
제150조
...일단 자백간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이후의 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자백간주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소송대리권의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따라서 대리권유무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자백간주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제출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원고승소판결할 수 있다 (제257조) 단, 공시송달에 의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자백간주되지 않는다(제256조 1항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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