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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자백
- 변제충당순서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뇌물약속죄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심신미약 주장
- 민사소송법 70조1항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자백의 신빙성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부동산 횡령죄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현저한 사실
- 처분권능
- 선의의 특별승계인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강도예비음모죄
- 기판력의 범위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자백보강법칙
- 이전등기청구권
- 간이공판절차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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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law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서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없고, 이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친고죄에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로서 절차적 확실성을 해하는 조건부 고소나 조건부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없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수 없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어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 있어 차이가 없다.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하여 반드시 채권적 청구권으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물권적 청구권을 위해서도 채권자 대위권이 인정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에서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반환의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것(수익),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손실), 수익과 손실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수익은 그 보유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등의 4개 요건이 충족됨을 요한다-- 부당이득에서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님...**** 불법행위가 위법한 사람의 "행위" 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성립하지만 부당이득은 사람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법률적성질을 달리 한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그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것..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권리의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러한 채권적 청구권은 원직적으로 그 양도성이 인정되므로 양도 시에 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있었다면 그 대항력이 인정된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조합에는 헙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금지원칙이 적용된다. 근로자의 단결권이 근로자 단결체로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헌법 제33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통상의 결사 일반에 대한 문제일 경우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노동조합에도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제금지원칙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며,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개별 국민에게는 금전청구권으로서의 재산권으로서도 보장된다.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제2항은 '이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일정부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가 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청구구너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국가배상제도의 정신에 부합하게 국가배상청구권을 형성하였는지의 ..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으로 처분한 경우 명의 신탁자는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으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달리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연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판 2016)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 받아 ..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살인죄는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