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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술로도 고소 가능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재판상자백
- 간이공판절차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강도예비음모죄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이전등기청구권
- 처분권능
- 현저한 사실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민사소송법 70조1항
- 기판력의 범위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자백보강법칙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선의의 특별승계인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부동산 횡령죄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심신미약 주장
- 자백의 신빙성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뇌물약속죄
- 변제충당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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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law
제150조 ...일단 자백간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이후의 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자백간주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소송대리권의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따라서 대리권유무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자백간주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제출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원고승소판결할 수 있다 (제257조) 단, 공시송달에 의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자백간주되지 않는다(제256조 1항단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실제로 질문하였다 하더라도,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통상 인정신문을 하기 이전에 진술거부권에 관하여 1회 고지하면 되지만,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때에는 다시 진술거부권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친고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죄-공소기각 판결한다..
In 2000, a 50-year ban on the exchange of popular culture between Korea and Japan was partly lifted(해석: 부분적으로 해제되었다), which improved the surge of Korea popular culture among the Japanese. - 해석해야 풀수 있는 문제 In one study, two-month-olds (주어) who were later identified as shy children reacted (동사가 와야)with signs of stress to stimuli such as moving mobile and tape recordings of human voices : increased ..
헌법 제69조가 정한 취임선서의무의 내용인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의 이행 여부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A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동대표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의 계속 중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B를 피고로 추가하는 예비적 추가는 ******실체법적으로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A,B중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어느 일방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일방에 대한 청구는 적법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각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재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없다.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그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법원 합의부
권리행사 방해 죄.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의ㅣ타인의 점유는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당사자가 서로 취득한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친족상도례 배우자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
*****집행절차상 즉시항고 재판에 관하여 변론주의의 적용이 제한됨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 15조 제7항 단서 등과 같이 직권주의가 강화되어 있는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는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민사집행법 제 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중용되지 아니한다. (대결 2015)***** 을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갑이 주장하느 매매계약 체결사실과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에 있을 때...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더라도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